"계속해서 의도 있는 것처럼 오해 생겨"
오 시장은 이날 오전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주식 백지신탁을 결정한 것에 대해 "계속해서 매도하고 있다. 이미 보유 주식을 절반가량 판 상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미 주식을 매도하겠다는 의사를 지난 기자설명회 때 밝힌 바 있다. 계속해서 의도가 있는 것처럼 오해가 생기니까"라고 말했다.
앞서 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3일 행정심판을 진행한 결과 오 시장의 청구에 기각 결정을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보유한 기업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한다'는 인사혁신처 판단이 부당하지 않다는 결론을 낸 것이다.
오 시장은 지난해 9월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자신의 보유주식이 직무 관련성이 있는 신탁 대상이라고 판단한 것이 부당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공직자윤리법은 지방자치단체장 등 고위공무원은 본인과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2개월 안에 주식을 직접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고,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3월31일 공개한 2022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오 시장과 배우자는 총 8억6960만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본인 소유의 신라젠 257주, HLB 1만162주, 셀트리온보통주 2주, 톱텝 100주 등과 배우자 소유의 신라젠 1800주, HLB 1만2772주, HLB생명과학 1920주 등이다.
이번 주식 매각을 통해 오 시장이 볼 손해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재보궐선거에 당선된 직후 오 시장이 신고한 주식 재산은 14억3263만원이다. 하지만 올해 3월 재산공개 당시에는 주가 하락에 따라 2억3282만원 감소한 11억9981만원을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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