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국정원장 3명은 포함 안돼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지난달 27일 문 정부 마지막 심사위원회를 열고, 현 전 수석 등 700여명에 대한 가석방을 허가했다.
법무부는 통상 형기의 60% 이상을 채운 수형자를 대상으로 가석방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현 전 수석은 여기에 해당돼 심사를 받았고, 이날 오전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현 전 수석은 박 정부 시절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하는 등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에 연루돼 지난 2020년 6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6개월 선고받았다.
한편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등 전직 국가정보원장 3명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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