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권익위에 따르면 중앙행심위는 지난 3일 행정심판을 진행한 결과 오 시장의 청구에 기각 결정을 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해 9월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자신의 보유주식이 직무 관련성이 있는 신탁 대상이라고 판단한 것이 부당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공직자윤리법은 지방자치단체장 등 고위공무원은 본인과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2개월 안에 주식을 직접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고,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3월31일 공개한 2022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오 시장과 배우자는 총 8억6960만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본인 소유의 신라젠 257주, HLB 1만162주, 셀트리온보통주 2주, 톱텝 100주 등과 배우자 소유의 신라젠 1800주, HLB 1만2772주, HLB생명과학 1920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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