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택근 수석부위원장 구속영장 발부
집시법 위반·일반교통방해 등 혐의
함께 영장 청구된 관계자 1명은 기각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지난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지도부 가운데 1명인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 구속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수석부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심사를 받은 최국진 조직쟁의실장의 영장은 기각됐다.
김 부장판사는 윤 수석부위원장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반면 최 조직쟁의실장에 대해선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과 11월 각각 서울 서대문구와 종로구 일대에서 열린 2만여명 규모의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에는 방역 지침에 따라 집회 최대 참석인원이 499명, 299명 등으로 제한된 상태였다.
경찰은 집회 직후 주요 참가자 등을 대상으로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달 25일 이들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나흘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9시30분께부터 중앙지법 앞 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영장 청구에 대해 "정치 검찰의 과도한 권력 남용이자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은 지난달 13일에도 종로구 종묘공원에서 경찰 추산 4000명 규모의 집회를 열었다. 경찰은 이 집회 역시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집시법 위반으로 보고 양경수 위원장 등 민주노총 관계자 37명에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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