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해 혐의 6명은 소년부 송치 결정
재판부 "범행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초범인 점 등 고려"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고등학교 재학 당시 학교에서 후배를 빗자루로 수차례 때린 1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택우)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19)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은 고등학생으로 재학 중이던 지난 2020년 8월부터 11월 사이 충남 금산군의 한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자신보다 후배인 B군이 "선생님에게 버릇이 없다"며 빗자루로 엉덩이 부위를 수차례 때린 혐의다.
이때 A군과 함께 있었던 미성년자 6명은 공동상해 혐의로 소년부 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라고 판시했다.
한편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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