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기소…피해자인 실명 등 노출 혐의
페이스북 통해 피해자 손편지 사진 공개
피해자 고소로 경찰 수사…작년 6월 송치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손진욱)는 지난달 2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비밀준수 등) 혐의로 김 전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교수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은 오는 6월17일로 예정됐다.
김 전 교수는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인 전 비서 A씨가 박 전 시장에게 쓴 편지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실명이 그대로 노출된 상태로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0년 12월 페이스북에 피해자가 쓴 손편지 사진을 올렸고, 피해자 측이 서울경찰청에 고소하면서 수사로 이어졌다.
경찰은 지난해 6월 김 전 교수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고, 검찰은 약 10개월 만에 김 전 교수를 재판에 넘겼다.
박 전 시장은 2020년 7월8일 A씨에게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피소됐다. 그러나 경찰은 박 전 시장이 사망함에 따라 같은 해 12월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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