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 퇴임 한달 뒤 무상 사무실 사용
野 "무상 임대 적절치 않아"…조승환 "잘못된 거 맞다"
[서울=뉴시스] 박성환 홍세희 기자 =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4일 행정사 사무실을 무상으로 임대를 받았다는 논란에 대해 자신의 '불찰'이라고 인정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수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법무법인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기 위해 사무실을 제공했다고 하는데, 무상으로 받았느냐'는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행정사 등록을 하기 위해 주소지로 이용했다"며 "제 생각이 좀 짧았고, 불찰이었다. 양해를 구한다"고 답했다.
또 '거주지가 세종인데 행정사 사무실을 부산 연제구에 내면서 전관예우 논란이나, 경력세탁 논란이 있다'는 질의에 "그렇지 않다"고 해명했다. 이어 '임대료를 낸 건 아니지 않으냐', '부적절해 보이는 데 잘못된 것 아니냐'는 추가 질의에 "네, 잘못된 거 맞다"고 인정했다.
국회 농해수위 김승남 국회의원이 조 후보자로부터 제출받은 인사청문회 자료를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나래빌딩 4층 사무실을 2021년 11월25일부터 2023년 11월24일까지 무상으로 사용하는 '부동산 무상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해당 사무실 소유주는 법무법인 '시그니처'로, 2021년 10월26일 매매 당시 거래가는 5억3000만원이었다.
조 후보자는 2018년 9월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으로 공직생활을 마친 뒤 한 달 만인 2018년 10월 행정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조 후보자는 2018년 8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MST) 원장을 역임했고, 퇴임 한 달만인 지난해 11월25일 해당 행정사 사무소를 무상으로 사용했다.
무상 사용 계약 기간은 2021년 11월25일부터 2023년 11월24일까지 2년이지만, 실제 사용기간은 2021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6개월이다. 조 후보자는 부산 연제구에 2022년 4월14일부터 2024년 4월13일까지 '행정사 업무 휴업신고'를 낸 상태다.
조 후보자는 행정사 사무소 임대 관련해 "행정사 사무소는 후보자의 지인과 무상 사용대차 계약을 해 사용했다"며 "주된 업무는 행정사로서 항만·해양환경과 관련한 법 제도 및 경영 현안에 대한 자문을 실시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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