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윤리센터, 동성 간 성희롱 가해자 징계요청

기사등록 2022/05/04 11:25:57

"칭찬이라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모욕감 느꼈다면 성희롱 등 인권침해에 해당. 동성 간에도 성희롱 기준은 예외 없이 동일하게 적용"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5일 업무를 개시한 서울 서대문구 스포츠윤리센터에서 관계자가 업무를 보고 있다. 2020.08.05.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 문성대 기자 = 스포츠윤리센터가 동성 간에 성희롱한 가해자에게 인권을 침해했다며 징계를 요청했다고 4일 전했다.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이은정)가 2022년도 제4차 심의위원회(위원장 최동호)를 개최하고, 상정 안건을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윤리센터는 지난달 26일 서울시 서대문구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심의위를 열고, 스포츠인권 분야 11건, 스포츠비리 분야 8건 등 상정된 19개 안건에 대해 심의했다.

 심의위는 스포츠인권 분야 'A 체육회 성희롱 등 인권침해 사건'의 피신고인에게 '징계 요청'을 의결했다.

 해당 사건은 동성 간 발생한 언어폭력 사건으로, 조사 결과 일부 혐의가 사실로 밝혀지자 심의위는 동성 간 성희롱을 인권침해로 인정해 위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또한, B 종목 지도자가 선수에게 폭력과 폭언을 행사한 사건과 C 종목 학생부 선배 선수가 후배 선수를 도구를 사용해 폭행한 사건 등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모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스포츠인권 소위원회 소속 정소연 심의위 부위원장은 "칭찬의 표현이라고 해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다면 성희롱 등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이성이 아니라 동성 간에도 성희롱 기준은 예외 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말했다.

 한편, 스포츠비리 소위원회에서는 최근 논란이 일었던 'D 종목 결승전 승부조작 건'에 대해 '기각' 의결을 내렸다.

 심의위는 '지난해 열린 전국체전 D 종목 결승전 당시, 심판과 기술 임원 등이 특정 팀 선수를 퇴장시키는 등 불공정·편파 판정으로 승부조작을 시도했다'는 신고인의 피해 주장에 대해, 조사 결과 신고내용이 명백한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최동호 위원장은 "조사 결과, 승부조작을 위한 담합이나 금품수수 정황, 증거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며 "D 종목 국제연맹에서도 '해당 경기의 판정은 통상적인 판정오류의 평균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힌 점도 고려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윤리센터는 심의위에서 '징계 요청' 의결한 사건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송부하고, 문체부 장관은 해당 종목 단체에 윤리센터 의결대로 처분하도록 요구한다. '수사 의뢰' 사건은 윤리센터가 담당 수사기관에 직접 수사를 의뢰한다.

한편, 윤리센터는 올해(4월 30일 기준) 4차례 심의위를 개최해, 모두 6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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