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 코로나로 무사증제도 중단
제주 30일, 강원·수도권 15일간 체류 가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4일 법무부로부터 이런 내용의 제주 및 양양국제공항 무사증 입국 추진 방안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2월4일부터 해외유입 차단을 위해 무사증 입국제도를 중단한지 약 2년 4개월 만에 무사증 입국제도가 재개된다.
제주 무사증 입국제도는 오는 6월1일부터 재개해 기존처럼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이란, 수단 등 24개국을 제외하고는 사증없이 제주도에 30일간 체류할 수 있게 된다.
강원도 지정 유치 전담여행사 및 현지 전담여행사를 통해 양양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국적의 5명 이상 단체관광객도 6월1일부터 사증없이 15일간 강원도 및 수도권을 여행할 수 있다.
몽골 국적의 5인 이상 단체관광객에 대해서는 10월1일부터 적용된다. 무사증으로 입국한 경우 입·출국시 동일한 항공편을 이용해야 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운영이 중단됐던 지방공항을 활성화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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