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장관 청문보고서 채택 난항…"의혹 소명 안돼"

기사등록 2022/05/04 11:30:48 최종수정 2022/05/04 12:32:27

국토위, 35분만에 전체회의 정회…이틀째 난항

민주 "의혹 소명·자료 제출 뒷받침 안 돼"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일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을 들으면서 눈가를 만지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성원 전재훈 기자 = 4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난항을 겪고 있다. 전날에 이어 법정 채택 기한인 이날도 채택 여부가 불투명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20분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 건을 재상정했으나 채택 여부를 가리지 못하고 35분 만에 정회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인사청문 요청안을 접수한 지 20일 안에 청문 절차를 마치고 3일 이내에 청문보고서를 채택해 송부해야 한다. 지난달 29일까지 마쳐야 했던 원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지난 2일 개최됐다. 청문보고서 법정 채택 기한은 이날까지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에서 미처 소명되지 못한 의혹이 많고 자료 제출 미흡을 이유로 전날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한 바 있다.

이날도 민주당은 원 후보자의 소명 부족과 청문보고서 내용 부실 등을 이유로 채택을 거부했다. 정의당은 청문보고서 채택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았지만 원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냈다.

앞서 원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제주도지사 재직 당시 단골 일식집 업무추진비 사용 문제, 오등봉 공원 민간특례사업 의혹 등이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업무추진비로 50만원 미만 사용 시 간담회 참석자 명단을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김영란법과 방역법 위반, 허위기재 문제가 있어 증명하라고 한 것"이라며 "청문요약보고서에 공직선거법 위반 문제, 정치자금법 의혹도 없다. 심각한 사안임에도 전혀 기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교흥 의원은 "국토부 장관으로서 집값 하향을 말하는데 어떤 시각으로 수행할지 소명과 자료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채택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원 후보자가 나이도 있고 정치적인 꿈을 가지고 있어 계획적이거나 의도적으로 지침·규정과 법을 위반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업무를 수행할 능력 등을 위주로 검증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국토위원장인 이헌승 의원은 여야 간사 협의를 요청하며 오전 10시55분께 정회를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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