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정지 가처분, 권한쟁의 심판 지켜봐야"
"그 외엔 다음 총선서 이겨 바꾸는 수 밖에"
"국민투표 현실적으로 불가…국민분열 우려"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국민의힘은 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지금으로선 헌법 재판소에서 우리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심판하는 방법 밖에 없다"며 "정치적으로는 이 부당성을 지방선거와 연계해 알려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수완박을 저지하려면 총선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 밖에 없나'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아마 검찰에서도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것 같은데, 그게 받아들여지면 법안 효력이 무효가 되는거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음 총선에서 이겨서 법안을 개정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라고 했다.
'민주당을 설득할 방법은 없나'는 질문에는 "우리가 먼저 법안을 내고 설득하는 방법도 있을 수는 있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그게 통할 수 있으면 이렇게 밀어붙였겠나. 민주당의 태도를 한번 보라"고 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제시한 국민투표 부의에 대해선 "현실상 어려움이 있고, 요건이 되냐 안되느냐를 떠나 찬반이 갈리고 그렇게 되면 국론이 또 분열되고 국민들이 쪼개진다"며 "현실적으로 쉽게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사개특위 논의 가능성에 대해선 "현재로선 참여할 생각이 없다"며 "사개특위가 설사 무슨 법안을 만든다 하더라도 이제는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면 거부권을 행사 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렇게 마음대로 만들지는 못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법안 만드는건 당연히 해야 한다. 헌법 불합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안은 반드시 손질을 해야 되는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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