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 제도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직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부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제도로 이미화 부군수는 선거일인 6월 1일까지 군수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이미화 의령군수 권한대행은 3일 간부회의를 열고, 권한대행 체제 전환에 따른 행정공백 방지 및 현안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 공무원의 선거 중립 준수와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공직기강 해이 사례 엄단 등을 지시했다.
특히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등 역점사업과 지방선거업무의 완벽한 추진을 당부했다.
이미화 의령군수 권한대행은 “안정적인 군정운영과 차질 없는 선거관리에 중점을 두고 군정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헌신과 열정을 담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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