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놀러온 초등생 성추행한 20대 종업원 '집행유예'

기사등록 2022/05/03 15:31:35 최종수정 2022/05/03 15:50:44

법원 "신뢰 관계 이용해 강제 추행, 비난 가능성 커"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수원법원종합청사. 2022.04.26. gaga99@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변근아 기자 = 평소 알고 지내던 초등생 여자아이를 성추행한 편의점 종업원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정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오후 2시28분께 자신이 일하던 경기 화성시의 한 편의점 창고와 창고 내 화장실 등에서 B(9)양에게 입을 맞추거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1시간 가량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평소 편의점을 자주 들르던 B양이 보호자 없이 혼자 편의점을 찾아오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편의점에 놀러 온 9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적절하게 보호, 지도하기는커녕 신뢰 관계를 이용해 강제 추행한 것으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또 추행 정도도 중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해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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