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범죄서 부패·경제로 축소된 檢수사권
정치권, 중수청 출범 땐 '완전 폐지' 목표
기존 설치법안, 공수처와 인력구성 비슷
비법조인 선발 가능…檢 출신 비율 제한
법리다툼·전문성 필요한 수사할 수 있나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안이 마련되면서 검찰 수사권이 대폭 줄어든 가운데,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빈자리를 메울 수 있을지 의문이 나온다. 중수청을 출범시키면 축소된 검찰의 수사권마저 폐지한다는 게 정치권의 계획이다.
현재로선 중수청의 소속과 인력이 어떻게 정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기존에 나온 법안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중수청의 수사 역량을 담보할 수 없어 바로 검찰을 완벽히 대체할 것이라 보긴 어렵다.
4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조만간 중수청 설치를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를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검찰청법 개정안에 따라 검찰은 오는 9월부터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 중 부패와 경제범죄만 수사할 수 있다. 정치권은 중수청이 출범하면 이 2대 범죄의 검찰 수사권까지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정치권은 사개특위가 구성되면 6개월 내에 법안을 마련하고, 입법이 완료되면 1년 안에 중수청을 출범시킨다는 구상이다. 이러한 일정이 지켜진다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오는 2023년 하반기에 모두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입법 일정이 촉박한 데다가 사개특위 활동기한은 국회 결의안상 연말까지다. 이 때문에 사개특위가 완전히 새로운 법안을 만들기보다는 기존에 나온 중수청 관련 법안을 참고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해 2월과 5월 각각 중수청 및 특별수사청 설치법을 발의한 바 있다.
두 법안의 내용들은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직 및 인력 구성과 비슷하다. 전체 조직을 중수청과 지방수사청으로 편성한 건 검찰을, 변호사 등 외부인력을 채용하면서 검사 출신의 비율을 제한한 조항은 공수처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실제 수사업무에 투입될 중수청의 수사관 선발 자격이다. 법안은 중수청에 청장과 차장을 제외한 수사인력으로 검사가 아닌 수사관을 두도록 규정한다.
그런데 수사관이 되기 위해선 반드시 법조인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검찰·경찰 공무원으로 일하거나 조사 업무를 경험했다면 중수청 수사관이 될 수 있다. 관련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을 임명할 수 있다는 것 외에 필요 최소경력을 별도로 명시하지도 않았다.
게다가 수사관 중 검찰 출신의 비율은 절반을 넘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 내용대로 실제 중수청이 만들어진다면 비법조인 경찰 출신이 중수청에 대거 합류할 가능성이 있다. 법안상 중수청은 6대 범죄를 수사하게 되는데, 공직자나 선거범죄 등 수사 초기부터 법리다툼이 치열한 사건의 경우 중수청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느냐는 걱정이 나온다.
지난 1년간 공수처가 보여준 성과를 고려했을 때 중수청도 한동안 수사역량이 기대에 못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공수처는 지난해 출범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검사 선발에 나섰지만 전체 정원을 채우는 데 실패했다. 수사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인력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어 이렇다 할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다. 검찰 출신의 비율을 제한한 조항도 문제 요소로 꼽혔다.
중수청도 이러한 인력 구성을 답습한다면 공수처와 큰 차이를 보이지 못하고 존폐 위기에 시달릴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검찰을 포함해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 우려하고 있는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 공백'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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