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기 408대, 현금 1600만원 등 3억4000만 원 압수
경기북부경찰청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게임장 3곳에 대한 업주 3명과 종업원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고양·남양주·구리 등 경기북부지역 일대에서 게임기를 설치해 놓고 손님들이 게임으로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을 해주는 등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다.
이들 중 남양주와 구리에서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 2명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고자 자신이 직접 환전행위를 하지 않고, 태블릿 PC을 이용해 손님들 간의 현금 거래를 유도하는 수법을 썼다.
경기북부 일대 게임장에서 사행행위 조장, 환전영업 등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난 4월 인력 33명을 투입해 단속을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불법영업에 대한 이익을 확인해 몰수·추징을 신청하고 관련자를 전부 추적·수사할 것"이라며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단속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