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상 절차 위반…거부권은 대통령 책무"
국회, 오전 본회의서 형소법 개정안 처리예정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한국법학교수회가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이 명백한 위헌성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법학교수회는 3일 성명을 내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내용의 불합리 및 위헌성 논란과 더불어, 국회법상 법률안 심의 절차를 형해화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교수회는 "검수완박 법안은 발의에서 국회 본회의 의결까지 불과 보름 남짓의 단기간에 처리됐다"며 국회법 위반 등 입법 절차상 중대한 흠이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달 15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72명 전원 당론으로 발의됐다. 이후 지난달 30일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먼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고, 이날 오전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교수회는 검수완박 법안 추진이 ▲법률안은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15일이 지나지 않으면 회부 불가 ▲회부 법률안 주요 내용은 10일 이상 입법예고 ▲안건심사 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통해 대체토론 후 소위원회에 회부 ▲중요안건 심사를 위해 공청회·청문회 개최 ▲본회의는 의장에게 법률안 심사 보고서를 제출한 후 1일이 지나지 않으면 의사일정으로 상정 불가하다는 국회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교수회는 "검수완박 법안은 70년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을 변경하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입법의 시급성, 긴급성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며 "국회법상의 입법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은 의회주의 및 법치주의 이념의 심각한 훼손과 더불어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는 위법이 있다"고 했다.
교수회는 헌법상 대통령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재의권을 행사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헌법 53조 2항은 대통령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으면 15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는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중 하나로 '법률안 거부권'으로도 불린다.
교수회는 "국회가 헌법에 위반되거나 실현 불가능한 내용, 부당한 내용 등의 입법을 자행할 경우 법률의 집행책임자인 대통령이 법률안에 대한 실질적 심사를 통해 국회 입법 활동을 견제할 수 있다"며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권력균형을 유지하고 대통령 임기 동안 행정부의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검수완박 법안의 졸속 처리에 따른 폐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대법원, 법제처, 대검찰청 등 법조 및 대부분의 시민단체에서도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관련 기관·전문가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교수회는 "내용 및 입법 절차상 중대한 흠을 가진 검수완박법안의 시정을 위해 헌법상 부여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헌법 준수와 법률의 최종 집행책임을 지고 있는 대통령의 당연한 책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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