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스포츠 마일리지 도입…11세 이상 현금처럼 사용"

기사등록 2022/05/02 10:37:28 최종수정 2022/05/02 12:21:43

"국민체력100센터와 연계해 원스톱서비스"

[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김도식(가운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 백현주(왼쪽) 전문위원, 김동원 전문위원이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문화 생태계 복원 및 문화산업 성장을 위한 국정과제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4.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지율 권지원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스포츠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김도식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은 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국민의 스포츠 활동 참여 성과를 국민체력인증제도와 연계해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그 마일리지를 체육, 건강, 문화시설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정책 대상은 체력인증이 가능한 11세 이상 국민이다.

인수위는 스포츠 마일리지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국민체력100센터와 스포츠클럽의 연계·통합을 통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76개소인 국민체력100센터도 매년 10개소 증설할 계획이다.

김 위원은 "체력인증 등급 향상 정도, 스포츠클럽 등 체육 참여활동에 대해 적립형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것으로 세부적인 운영 계획은 전문가들과 협의해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오후 직접 체력 인증을 시행하는 현장 센터에 가서 관련 사항을 돌아보고 운영사항을 살펴본 이후 구체적인 시행계획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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