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하다 '툭'... 기뻐하며 내린 건장男 둘, 합의금 1400만원 요구"

기사등록 2022/05/02 09:22:46 최종수정 2022/05/02 10:28:50
[서울=뉴시스]유튜브 '한문철TV'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선민 인턴 기자 = 뒤차에 페인트가 살짝 묻을 정도의 가벼운 접촉사고에 905만원 구상금 청구 소송을 당한 운전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달 29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후진하다 툭 부딪혔는데, 건장한 남성 2명이 기뻐하며 차에서 내립니다. 일인당 합의금 700만원을 요구하더니 둘 다 입원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사고는 지난 2020년 7월 29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제보자 A씨는 "회사 차량으로 된 렌터카를 운행하던 중 후진을 하다가 뒤차에 살짝 페인트가 묻을 정도의 접촉사고를 냈다"며 "주관적 진술이지만, 상대 차량이 너무 기뻐하며 보험사를 불러 달라고 했으며 (차에서) 내리자마자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목이 부러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보험사에 연락하니 보험이 미가입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 회사 차량이고 번호판도 렌터카인데 어떻게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느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렌터카 업체가 파산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는 "무슨 일인지 알아보는 사이 상대 피해자는 바로 다음 날 아침 견적서와 진단서를 경찰서에 내고 무보험으로 저를 신고했다. 그 뒤 입원까지 해버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피해자는 '수리비랑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형사합의금 해서 인당 700만원씩은 받아야겠다'고 이야기했는데, 두 사람 합해 치료비와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또 "합의가 되지 않았으나 당시 회사 차량이고 렌터카였던 점,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점 등의 사실로 검찰에선 무혐의가 나왔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감정 결과 충격량이 낮아 인적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낮다고 나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A씨에게 두 남성 치료비와 합의금을 더해 853만100원, 차량 수리비 52만원을 지급했다며 구상금 905만원을 내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항소해야 한다"며 "항소심에서는 병원 진료기록을 모두 요구하고 과연 이 치료가 필요한 건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 변호사는 "아마 보험사가 향후 치료비 명목으로 많이 줬을 것"이라며 "불필요하게 보험사에서 나간 명세는 모두 빠져야 한다. 입원 기간, 통원 치료 기간, 합의금 명세 등을 확인해야 한다. 적정한 치료인지, 과잉 치료인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저 정도 사고로 다쳤다는 사기꾼 뿐만 아니라 무분별하게 진단서를 발급하고 치료를 남발하는 병원들도 문제다" "이런 사기꾼들을 엄벌할 수 있는 제도가 절실히 필요하다" "보험 사기다. 보험사와 해당 병원 모두 처벌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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