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30개사 및 재인증…5월 31일까지 참여 기업(기관) 모집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시 가점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사업’은 노동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도내 기업을 발굴해 인증 후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30개 사를 신규 인증하고, 기존 인증기업(2019년 인증기업)에 대한 재인증을 시행할 계획으로, 신청 대상은 주 사무소나 제조시설이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력 2년 이상 기업 또는 기관이다.
평가는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통해 ▲가족친화제도 운영 실태 ▲CEO 관심 및 실행의지 ▲기업의 안정성 ▲재직자 만족도 등을 중심으로 진행, 인증위원회 심의를 열어 최종 인증 기업을 선정한다.
인증기업에는 경기도지사 명의의 인증서와 현판을 수여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이나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 8개 기관에서 운영 중인 51개 항목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신규인증 중소기업은 최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직원 건강관리 지원, 노동환경 개선, 가족친화경영 교육 등에 필요한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인증 유효기간은 올해부터 2025년까지 3년으로, 인증식은 오는 11월 개최될 예정이다.
홍성호 경기도 일가정지원과장은 “최근,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코로나 팬데믹으로 기업의 근무 형태가 다양해지고, 남녀 모두 수평적 조직문화, 초과근무 하지 않는 기업을 선호하는 등 가족친화경영에 대한 요구가 높은 시기인 만큼, 도내 많은 기업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5월 31일 오후 5시까지 경기도워라밸링크(13b.gg.go.kr) 또는 이지비즈(www.egbiz.or.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사업을 주관하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031-259-611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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