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축소형-나선형-차로변경억제형 설계 기준 마련
부지 협소한 도심주택가에 적용 가능 '초소형' 신설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회전교차로의 교통안전과 차량 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설계 기준이 마련됐다. '2차로형' 회전교차로에서 차로 변경을 억제하기 위해 세 가지 유형의 회전교차로 설계안과 부지가 협소한 도심주택가에 적용하기 위한 설계 기준이 신설됐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전국의 도로에 설치된 회전교차로의 교통 안전성을 더욱 높이고, 부지가 협소한 공간에도 설치가 가능한 유형을 신설하기 위해 '회전교차로 설계지침'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그간 사고감소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2차로형' 회전교차로의 개선과 부지가 협소한 도심주택가에도 적용할 수 있는 '초소형' 회전교차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회전교차로의 설치 전·후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소형·1차로형은 사고 건수가 감소했으나, 2차로형은 소폭 증가(340건→341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용역 및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의 관계기관 간 논의, 전문가 자문회의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국토부는 회전부에서 차로 변경을 억제하기 위해 ▲차로축소형 ▲나선형 ▲차로변경억제형 등 세 가지 유형의 설계 기준을 마련했다.
'차로축소형'은 회전부에서 차로 변경이 일어나지 않도록 회전 차로를 1차로로 줄인 형태다. '나선형'은 회전부에서 명확한 통행 경로로 통과하도록 교통섬을 나선 모양으로 개선해 사고 가능성을 낮춘 방식이다. '차로변경 억제형'은 진입 전에 운전자가 적정 차로를 선택하도록 해 회전부에서 차로 변경을 억제하고, 회전 차량을 우선 빠져나가게 하는 방식이다.
이번에 도입하는 3개 개선안이 도로에 적용되면 사고의 주 원인인 회전부 차로 변경이 억제돼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개선안 중 가장 생소한 나선형은 이해를 돕기 위해 통행방법을 담은 동영상을 누리집, 유튜브 등에 게재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또 교통사고 감축 효과가 있는 주택가용 초소형 설계안도 제시했다. 도심 주택가에서 기존 회전교차로는 지름 15m 이상의 부지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국토부는 이번에 주택가에서 과속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초소형' 기준(지름 12m 이상·15m 미만)을 신설했다.
승용차 통행으로 계획한 초소형은 진입 차량 감속을 위해 과속방지턱 효과가 있도록 '고원(高原)식 횡단보도' 설치를 반영했다. 또 대형차량도 통행이 가능하도록 중앙교통섬의 경사를 완만하게 했다.
이와 함께 진입 전 속도를 충분히 낮춰 보행자를 보호하고 회전교차로 안에서 저속주행(30㎞/h이하)을 유도하기 위해 과속방지턱 형태의 고원식 횡단보도(높이 10㎝)를 모든 유형의 회전교차로에 의무화했다. 또 차로선택을 위한 진출 방향 표시, 회전교차로 통행원칙인 회전 차량의 우선권을 강조하기 위해 진입 차로에 '양보' 문구 표시 등도 이번 개정안에 반영했다.
한명희 국토부 도로건설과장은 "이번 지침 개정을 계기로, 효과가 검증된 회전교차로의 개선을 통해 더욱 안전한 교통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며 "교통사고 감소와 통행흐름 개선 등 도로기능 향상을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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