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활동 중 다치면 치료비 최대 1억 보장

기사등록 2022/05/01 12:00:00

행안부-삼성화재, 자원봉사종합보험 체결

정신적 피해 소송 시 법률 비용 1000만원

[하동=뉴시스] 지난 2020년 8월 제5호 태풍 장미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린 경남 하동군 하동읍 섬진강변에서 주민과 자원봉사자들이 수해 복구작업을 펼치고 있다. (사진=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자원봉사활동 도중 상해를 입었을 때 지급받는 치료비 한도가 1억원으로 오른다. 정신적 피해 소송을 당했을 때 1000만원의 법률 비용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삼성화재해상보험㈜과 '2022년 자원봉사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이달부터 1년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자원봉사종합보험은 자원봉사활동 중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나 사고로 피해 입은 자원봉사자에게 보험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2006년부터 시행해왔다.

적용 대상은 자원봉사센터,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센터,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등 자원봉사인증기관에서 자원봉사활동 사실이 확인 가능한 자원봉사자이다.

올해는 활용도가 큰 7개 항목의 보장 금액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자원봉사활동 중 입은 상해에 대한 치료비 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렸다. 상해 시 입원일당은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했다.

골절·화상 진단금과 수술비는 각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증액했다.

자원봉사활동 중 우연한 사고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법률적 손해배상책임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2배 늘렸다.

2개 보장 항목은 신설했다. 자원봉사자가 정신적 피해에 따른 소송을 당했을 때 법률비용 1000만원, 자원봉사자 간 발생하는 타인에 대한 배상책임 손해보상 2억~5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또 지역 사회에서 비공식 또는 일회성 자원봉사활동을 하던 중 피해를 입었을 때 활동 기관에서 자원봉사로 인정하는 경우 보험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 시 자원봉사자가 소속된 시·군·구 자원봉사인증기관을 통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자원봉사자가 소속 자원봉사인증기관에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해당 기관에서 보험 접수 및 청구 절차를 진행한다. 세부 사항은 종합보험 핫라인(1833-4435) 또는 카카오톡 채널 자원봉사종합보험을 통해 상시 안내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자원봉사자가 보험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유튜브 게재, 안전교육 영상 제작 등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한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보다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예상치 못한 피해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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