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3월25일 시행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 따라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다.
녹색건축물의 범위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규정된 건축물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이 포함된다.
이 중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은 '제로에너지건축물'이라 일컫는다.
청주시장은 이 조례를 토대로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추진 ▲녹색건축물 촉진을 위한 기준연구 및 개발 ▲녹색건축물의 설계 및 표준화 기술지원 등을 수행하게 된다.
시민이 녹색건축물을 신축하면 최대 3000만원,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바꿀 땐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도 담겼다.
시는 오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청주시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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