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검수완박' 법안 상정에 권한쟁의심판…"중대한 하자"

기사등록 2022/04/29 16:59:48

피청구인 국회 법사위원장·국회의장

"민형배 선임은 법률안 심의권 침해"

검찰청법, 30일 본회의서 통과 전망

전주혜 "헌재 방치하면 굉장히 비겁"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유상범(가운데)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가 지난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수완박'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공정한 결정을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국민의힘은 29일 헌법재판소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2시32분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피청구인은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이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이유로 법사위 심사 부실, 민형배 무소속 의원 안건조정위원 선임, 법사위 의결안과 본회의 상정안이 다른 점 등을 꼽았다.

이들은 "해당 법안들이 법사위에서 제대로 논의·심사되지 않았고 안건조정위원장이 실질적인 조정심사 없이 의결했으며, 민주당을 '위장 탈당'한 민형배 무소속 의원을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한 것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안건조정위원장이 청구인들의 적법한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를 묵살하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법률안과 실제 본회의에 상정한 법률안이 상이한 것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하루 뒤인 30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인데, 국민의힘은 그 전에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7일에도 헌법재판소에 해당 법안의 법사위 안건조정위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전주혜 의원은 28일 '헌재가 내일까지 물리적으로 결론 내는 것이 가능한지' 질문에 "효력정지 신청은 안건조정위에 민형배 의원이 참여한 것이 과연 법률 취지에 맞느냐기 때문에 빠른 판단이 가능하다"며 "만약 헌재가 이것을 방치한다면 굉장히 비겁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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