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소식] 시, 폭염 대비 그늘막 조기 운영 및 추가 설치 완료 등

기사등록 2022/04/29 15:38:18
양주시, 폭염 대비 그늘막 조기 운영 및 추가 설치 완료 *재판매 및 DB 금지
[양주=뉴시스] 배성윤 기자 = 경기 양주시는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보행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생활밀착형 폭염 저감시설인 그늘막 125개소를 추가 설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그늘막은 보행자가 신호를 기다리는 동안 잠시 햇빛을 피할 수 있는 시설로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횡단보도와 교통섬 등에 설치해 뜨거운 햇볕을 막고 그늘을 만들어 열사병 등의 예방효과가 있다.

 시는 경기도에서 사업비 2억 5000만원을 지원받아 수요조사와 현장확인 등을 거쳐 유동인구와 주민수요가 많은 지역을 선정해 설치했다.

 또한 폭염 대책기간(5월 20일~9월 30일)이 시작되기 전 적기에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이달 그늘막 설치를 마치며 사업을 마무리했다.

 아울러 때 이른 더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난 13일부터 기존 설치된 폭염 그늘막 143개소를 조기 운영 중이며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운영기간 중 그늘막 관리를 위해 시설 유지관리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영조물 보험에 가입하는 등 시설물 관리에도 철저히 할 계획이다.

◇5월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경기 양주시는 오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를 받는다.

 지난 2020년부터 세무서에 신고하던 개인지방소득세가 지자체 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2021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세무서와 지자체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시는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 5월 한 달 동안 시청 세정과에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설치해, 다양한 신고 편의 제공 등 납세자가 신고·납부하는데 혼선이 없도록 지원한다.

 이에 따라 납세자는 세무서나 시청 가운데 한 곳을 방문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하면 된다.

 온라인 전자신고를 이용할 경우 5월 종합소득 확정 신고 시 종합소득세는 홈택스,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다.

 특히 국세청에서 납부(환급)할 세액을 미리 계산해 제공한 ‘모두채움신고(환급)’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ARS(1544-9944)나 PC·모바일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시는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 중 전자신고가 어려운 고령자와 장애인 납세자를 돕기 위해 오는 5월 2일부터 31일까지 시청 세정과에 신고창구를 설치·운영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shinyba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