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다음달 30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의신청을 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복지행정 및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금액이다.
시는 올해 지가변동률은 7.91%이며, 표준지 가격 변동률(8.66%)과 실거래가 반영 등 개별공시지가의 현실화 정책에 따라 상승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날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시청 홈페이지 및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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