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명 사망' 이천 참사 2주기…"재발 방지 대책 세워라"

기사등록 2022/04/29 13:29:39 최종수정 2022/04/29 13:32:43

유족 "아직 트라우마…반드시 발주처 책임 물어야"

"건설안전 특별법·노후설비안전관리특별법 제정 필요"

[서울=뉴시스]정유선기자=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과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은 2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한익스프레스 참사 2주기 및 산재사망 건설노동자 추모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2. 4. 29.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이천 물류창고 참사 2주기를 맞은 29일 유족과 노동계가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과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한익스프레스 참사 2주기 및 산재사망 건설노동자 추모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한익스프레스 참사는 지난 2020년 4월29일 경기 이천시의 한 물류창고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38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친 사고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대피로를 폐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발주업체 관계자의 무죄를 확정했다.

이날 단체는 "발주처는 책임도 처벌도 받지 않고 재발방지 대책은 아직도 나오지 않았다"며 "참사 이후 2년 흐르는 동안 건설노동자는 아파트 붕괴로 떨어져 죽고, 노후 산업단지 공장 폭발로 죽고, 석산에서 죽어갔다"고 했다.

이들은 "건설공사 주체의 안전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규율한 건설안전 특별법 제정만이 건설 현장 죽음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다"며 "내구연한을 규정해 노후 설비 안전 관리를 위한 노후설비안전관리특별법 제정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익스프레스 참사 유가족 김선애씨는 "아직도 사건의 트라우마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재판부가 기업 하수인의 역할을 하고 책임자들이 법망을 빠져나가는 걸 보면 법의 필요성에 대해 회의도 들지만, 그런 꼼수를 부리지 못하도록 더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그 밖에 여수 이일산업 폭발사고, 여천NCC 폭발화재 사고 등으로 숨진 노동자들을 기리는 기도회와 추모문화제를 이날 오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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