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토지·개별주택 공시가격 결정·공시

기사등록 2022/04/29 10:48:27

토지가격 전년 대비 평균 9.60% 상승

5월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고창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고창=뉴시스]이학권 기자 = 전북 고창군은 29일 올해 1월1일 기준 토지 22만1718필지, 개별주택 1만8833가구에 대해 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5월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올해 고창군 토지 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9.60%가 상승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실거래가 대비 낮게 평가된 지역의 현실화율 반영과 도로개설, 개발행위 사업 등 개발요인이 발생하는 지역 등의 지가 상승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다.

주택가격은 지난 20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통해 2022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해 심의했다. 위원회에서는 주택특성조사 및 비교표준주택의 적정성, 개별주택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 인근 주택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했다.

개별토지·주택가격은 소유자에게 별도 결정통지문을 발송하지 않으므로 군 홈페이지(www.gochang.go.kr) 또는 주택소재지 군·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열람이 가능하다.

결정·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이해관계인)는 오는 5월30일까지 군 종합민원과와 재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재조사 및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등을 거쳐 그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한다.

기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군 재무과 과표팀(063-560-2488),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063-560-2431)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주택·토지 가격은 지방세 및 국세의 과세표준으로 적용되고 각종 기준시가의 결정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소유자는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의신청 기간 내에 열람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공동주택가격에 대해서도 주택소재지 군·읍·면사무소,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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