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심사자문위원은 학계와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민간전문가 중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대학교수 3명과 변호사 2명, 시민단체 2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위촉된 위원들은 향후 3년 동안 지방의회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제65조에 따라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징계에 관한 자문을 담당하게 된다.
앞서 시의회는 제240회 임시회에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자문을 통해 특위의 기능 실효성을 담보하게 된다.
유재구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통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의견수렴과 전문성 강화가 기대된다”며 “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커진 만큼 이에 걸맞은 책임성을 갖추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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