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7단독 이해빈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A(52·여))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12일과 같은 해 9월26일에 인천 중구 한 길에 주차된 승용차 안과 자신의 주거지 등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경찰 호송차량 안과 경찰서 조사실 안에서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9월29일 오후 2시26분께 미추홀구 한 길에 정차된 인천미추홀경찰서 형사과 마약범죄수사팀 호송용 스타렉스 승합차 뒷좌석에서 필로폰 약 0.2g을 일회용주사기 3개에 나눠 담아 가방 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2시45분께 미추홀서 형사과 진술녹화조사실에서 필로폰 약 0.09g을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가방 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필로폰을 취급한 기간, 횟수, 규모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 2007년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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