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서 4월 국회 회기 '27일 자정'으로 단축
국힘 필리버스터도 자정까지…30일 1차 처리
30일 임시회도 회기 단축…5월 3일 2차 처리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가운데 검찰청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협조로 초단기 임시회를 여러차례 소집하는 '살라미 전술'을 통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무력화하는 길을 택했다. 이에 따라 검수완박 법안은 내달 3일 최종적으로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해당 회기가 끝나거나, 재적 의원 5분의 3(180석)의 동의로 마칠 수 있다.
그러나 민주당 171석에 친여 성향 무소속 5~6석과 정의당 등 소수정당 의석을 끌어모아도 무기명 투표 성격상 '이탈표'로 인해 표결을 통한 강제종료는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결국 국민의힘의 중재안 합의 파기를 계기로 박병석 국회의장이 민주당 손을 들어주면서 쪼개기 임시회를 여는 쪽으로 선회하게 된 셈이다.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는 4월 임시국회 회기 결정의 건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이어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 171명이 임시회 회기를 이날 자정까지로 단축하는 수정안을 제출해 통과시켰다.
이후 국민의힘이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지만 회기가 단축됨에 따라 필리버스터도 자정을 기해 종료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임시회는 소집 3일 전 공고해야 한다는 국회법 규정을 고려해 오는 30일 임시국회를 소집해 필리버스터가 끝난 검찰청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다음 안건인 형사소송법 개정안 역시 30일 열리는 임시국회 첫 안건으로 회기 단축건을 통과시켜 필리버스터를 당일로 끝낸 뒤 내달 3일 새로 소집되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게 된다.
이 경우 3일 열리는 국무회의 혹은 임시 국무회의에서 두 법안이 공포되면서 문재인 정부 임기 내 검수완박 처리가 완료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여소야대이던 20대 국회 말에도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유치원3법을 '살라미 임시회'를 통해 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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