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율배반적인 지방 선거 공천 행태' 순천시장 공천 과정 비판
후보들,돈과 관련한 전과 있어 안타까워…전과없는 후보 지지
[순천=뉴시스] 김석훈 기자 = 노관규 전 순천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순천시장 경선에 대해 '어이 상실'이라고 표현하면서 소병철 지역위원장을 비판했다.
노 전 시장은 27일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소병철 국회의원은 이율배반적인 지방선거 공천행태에 대해 시민들께 확실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6·1지방선거 순천시장 선거 공천 과정에 대해 강도 높은 불만을 표출했다.
노 전 시장은 "검찰 고검장 출신으로 깨끗하고 대쪽 같은 품성일 거라며 순천시민들의 기대를 한 몸에 안고 전략공천으로 당선된 소병철 의원은 공천심사 과정에서 개혁공천·클린 공천을 수도 없이 외쳤다"면서 "지금까지 잘 경험해보지 못했던 현직 시장을 겨냥한 부정부패와 청렴도를 지적하는 국회의원의 의견문도 냈다"고 밝혔다.
이어 "당연히 부패한 후보들이 공천과정에서 걸러질 것으로 시민들은 기대했을 것이지만 이 후보들은 경선 후보가 되고 여론조사로 시민들의 지지를 일등으로 받았던 저 같은 아무 전과가 없는 사람은 법과 원칙에 어긋난 갖은 꼼수로 경선 배제가 됐다"고 주장했다.
노 전 시장은 "민주당 경선은 후보들만의 대결이 아니라 부패와 반부패 세력의 대결이 됐으며 후보 네 명을 살펴보면 손훈모 후보 단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전과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1조 7000억원의 예산을 다루는 순천시장이 되기 전에 돈과 관련한 전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노 전 시장은 또 한 후보는 시장 재임 중 신대지구 개발과 관련해서 전임 시장들이 모 건설사로부터 50억원을 수수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녹취가 있다는데, 사실무근의 흑색 정치공작이 아닐 수 없기 때문에 당장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허 모 후보는 국가보조금 사기 사건으로 벌금 2000만원의 처벌을 받았으며, 오 모 후보는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업무상 횡령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고, 장 모 후보는 순천대 총장 재임 시절 발생한 뇌물수수 등으로 구속되고 항소심에서 업무상횡령으로 벌금 200만원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꼬집었다.
노 전 시장은 전과가 없는 깨끗한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관규 전 시장은 6·1지방선거 순천시장 예비후보로 출마해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참여했으나 2011년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 시장직을 중도 사퇴한 사실이 감산 적용되면서 경선에서 탈락했다.
이후 당헌·당규 적용이 잘못됐다는 이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해 인용됐다. 그러나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재심청구를 기각해 최종 경선에 나서지 못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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