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자치단체 중 경북도청이 1위…353억8900만원
광역단체 특별교부세 중 58.19%가 재난안전 목적
기초자치단체 상위 1위 창원시…하위 1위 강남구
특별교부세는 전국 지자체가 일정한 행정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지방재정 조정제도다.
특별교부세 규모는 지방교부세(내국세 총액의 19.24%)의 3%이며, ▲지역현안 수요 ▲재난안전수요 ▲국가지방협력수요 등으로 용도가 제한돼 있다.
28일 나라살림연구소가 낸 2021년 특별교부세 교부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특별교부세 교부액은 총 1조5875억8300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광역자치단체 교부액은 3675억3900만원으로 전체 23.1%를 차지했으며, 기초자치단체 교부액은 1조2200억4400만원으로 전체 76.85%였다.
특별교부세를 용도, 목적별로 분류하면 재난안전수요 7938억원, 지역현안수요 6350억원, 국가지방협력수요 1588억원순으로 재난안전 수요가 가장 많았다.
광역자치단체 중 특별교부세가 가장 많은 곳은 경상북도 본청으로 353억8900만원이었으며, 교부받은 내역 총 60건 중 46건(268억1900만원)이 재난안전에 따른 교부였다.
경상북도 본청이 단일 건으로 가장 많은 액수를 교부받은 것은 제12호 태풍 오마이스에 따른 항구 복구비 총 64억3800만원이었다.
경상북도 본청에 이어 ▲전라남도 본청 334억2400만원 ▲강원도 본청 273억9000만원 ▲경상남도 본청 271억4200만원 ▲부산광역시 본청 248억2400만원 순이었다.
특히 광역자치단체 특별교부세 가운데 58.19%(2138억5900만원)는 재난안전 수요로 나타났으며, 전체 17개 지자체 중 12개에서 재난안전 수요액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는 226곳으로 특별교부세를 가장 많이 받은 곳은 경남 창원시(251억9200만원)였다. 창원시의 경우 지역현안수요 교부액이 119억원(37건)으로,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액수였다. 건수로도 최다였다.
이어 ▲경기 수원시 173억9300만원 ▲경기 부천시 121억5400만원 ▲충남 천안시 111억5600만원 ▲경기 고양시 106억8500만원 ▲경기 용인시 103억 5300만원 ▲서울 강서구 102억4200만원 ▲광주 북구 100억원 ▲경기 안양시 98억7700만원 순이었다.
가장 적게 받은 곳은 서울 강남구(14억7100만원)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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