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만 11건 적발…땅 값 500% 이상 오른 곳도
도내 전체 불법 행위 연평균 50~60건 달해
도, 자치경찰·행정시 중심 자체 단속반 운영
2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적발된 불법 산림훼손 행위는 289건이고 훼손된 면적은 69.96㏊에 이른다. 연평균 57.8건, 13.992㏊ 꼴이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22일 기준 32건에 14.1㏊가 적발됐다. 연말까지 남은 기간을 감안하면 가장 많았던 지난해(84건, 19.6㏊) 수준과 비슷하거나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제주 제2공항 개발 및 지가 상승을 노린 불법 산지전용이 늘어난데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제2공항 주변 불법 산림훼손 적발 5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지난해 적발만 11건이다.
지난해 서귀포시 성산읍 토지 5186㎡를 훼손, 산지관리법 위반된 사례를 보면 제2공항 예정지와 3㎞ 가량 떨어진 곳으로 진입로 개설 및 대규모 석축공사가 이뤄졌다. 6억7000만원 상당에 증여됐고 실거래가는 233%가 오른 22억원으로 조사됐다.
도는 이에 따라 다음 달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자치경찰단과 행정시, 읍·면을 중심으로 자체 단속반을 운영하고, 적발 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산림유잔자원보호구역과 신약초·약용수 집단생육지, 도로변 가시권 및 임도 주변 산림 등 취약지를 대상으로 집중 감시한다. 산림 내 각종 사업장을 현지 확인하고 도로변 순찰을 강화,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형사입건 등 사법 조치할 계획이다.
허문정 도 환경보건국장은 “건강한 산림생태게 유지를 위해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정기적인 특별단속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73jmle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