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타기 위해 자신의 공장에 불 지른 40대, 실형

기사등록 2022/04/27 14:39:31

재판부 "보험금 수령 목적으로 공장 건물 방화 저질러 죄질 매우 불량"

"편취 시도 금액이 매우 많은 금액이고 범행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고려"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자신이 운영하던 공장에 고의로 불을 질러 보험금을 타내려다 미수에 그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일반건조물방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6일 오후 6시 2분부터 약 50여분 동안 대전 중구에 있는 자신의 공장을 돌아다니며 시간이 지난 뒤 불이 붙는 이른바 ‘지연점화장치’를 설치하고 주변에 연소매개물을 배치해 방화한 혐의다.

이후 다음 날인 7월 7일 오전 3시 10분께 곳곳에 설치한 지연점화장치에서 불이 발생했고 불은 공장 바닥과 벽면에 옮겨붙어 설탕 등 각종 재료와 시설물 등을 태워 1억6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후 A씨는 자신 및 동거인 명의로 보험금 청구서와 견적서를 작성한 뒤 보험사 직원에게 각 서류를 제출, 허위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화재 사건이 A씨의 방화로 조사돼 보험금 지급이 거절됐고 결국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최근 3년 동안 자신의 공장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 또는 범인을 특정할 수 없는 방화가 발생해 4억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자 보험금을 편취할 생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자신의 공장 건물에 방화해 보험금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과 방법이 매우 불량하다”라며 “공장 인근에는 다수의 다가구주택, 주택단지 등이 존재해 불이 확산됐다면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편취를 시도한 보험금이 매우 많은 금액이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라며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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