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무단 형질변경, 사무실·창고 설치 등 토지소유자 3명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남양주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무단으로 형질변경한 토지소유자 등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7월 별내면 광전리 소재 체육시설 허가자가 허가지 외 지역을 불법 성토하고 사무실과 창고 등을 설치한 것을 확인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추가로 광범위한 면적을 성토하는 등 개발제한구역을 훼손 중인 사실이 확인돼 결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남양주북부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시는 이번 고발 조치에 앞서 현재 진행 중인 공사에 대해서도 중지 및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으나 한동안 훼손행위가 계속된 것으로 전해졌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원상복구 명령을 무시하고 추가로 광범위한 면적을 훼손하는 등 행정력을 무력화하려 해 토지소유자와 행위자 등 3명을 고발 조치했다”며 “개발제한구역 내 각종 위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엄정한 조치를 통해 시민들을 위한 건강한 생활환경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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