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측에 수사정보 주고 이권챙긴 경찰관, 항소심서 일부혐의 부인

기사등록 2022/04/27 13:32:30 최종수정 2022/04/27 18:46:32

[수원=뉴시스]변근아 기자 =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 측에 수사자료를 유출하고 그 대가로 이권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27일 진행됐다.

수원고법 형사2-3부(이상호·왕정옥·김관용 부장판사)는 이날 공무상비밀누설, 수뢰후부정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알선수재 혐의로 A씨와 함께 기소된 전 성남시 공무원 B씨(6급)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관계자 C씨 등도 함께했다.

검찰은 A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 양형부당을,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각각 양형부당과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을 항소 이유로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알선수재, 청탁금지법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 이를 다퉈보고자 한다"면서 "또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해도 이 범행 전체에서의 역할 등을 고려했을 때 형이 너무 과중하다"고 주장했다.

B씨 측은 "피고인이 자백한 사안이 양형판단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으며, C씨 측은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데 유죄로 인정 난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다"고 했다.

앞서 성남중원경찰서 소속이었던 경찰관 A씨는 2018년 10월 당시 은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시기 은 시장 측에 수사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수사 자료를 제공하는 대가로 친분이 있던 시청 공무원 승진을 요구하고, 시가 추진하던 터널 보안등 관련 사업에 특정 업체가 납품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청탁해 계약을 체결시키고 업체로부터 7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A씨는 또 은 시장 비서관에게 복정동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에 특정 업체를 참여시켜 주면 20억원을 주겠다고 제시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2018년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 알선 대가로 합계 1억원을 수수해 그 중 7천500만원을 A씨에게 제공한 혐의며, C씨는 A씨와 공모해 복정동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 관련 뇌물공여 의사 표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A씨에 대해 징역 8년, B씨와 C씨에게 각각 징역 2년6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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