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내륙고속도로 2단계 구간 익산 농지, 보상 이뤄진다

기사등록 2022/04/27 13:18:16
[익산=뉴시스] 강명수 기자 =전북 익산시가 27일 서부내륙고속도로 주식회사,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익산시농민회, 농가 대표 등과 경작지원금 지원을 위한 합의식을 갖고 있다.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김수흥(익산갑) 의원과 오택림 부시장, 익산시 농민회 김지호 서부내륙고속도로직불금 미지급대책위원장, 서부내륙고속도로 주식회사 정태화 대표이사, 이종성 농가대표,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박건수 청장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이다. (사진 =익산시 제공) 2022.04.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익산=뉴시스] 강명수 기자 = 서부내륙고속도로 2단계 공사 구간에 포함된 전북 익산지역 농지에 대한 보상이 이뤄진다.

익산시는 27일 서부내륙고속도로 주식회사,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익산시농민회, 농가 대표 등과 경작지원금 지원을 위한 합의식을 가졌다.

이번 합의로 서부내륙고속도로 2단계 공사 구간(부여~익산)에 편입된 농지는 2021년 미지급된 직불금에 준하는 경작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지급대상은 2021년 직불금 미지급 농가로 83ha(728필지), 351농가가 해당되며 총 2억1800여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시는 편입농지를 소유한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절차에 속도를 낸다.

사업시행사인 서부내륙고속도로 주식회사로부터 지원받은 경작지원금을 이달 말까지 대상 농업인들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사업을 주관하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사업시행자와 농업인, 익산시 간의 경작지원금 지급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문제가 제기된 곳은 서부내륙고속도로 공사 구간 중 부여와 익산을 잇는 2단계 구간 부지로 익산지역 편입부지가 농지전용으로 용도가 변경됨에 따라 2021년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돼 농업인들이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시는 지난해 7월부터 편입농지에 대한 직불금 보전과 조속한 토지 보상을 위해 김수흥 국회의원과 농민회,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지속적으로 논의하며 합의를 이끌어냈다.

시 관계자는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농업인들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며“앞으로도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고 농업인들의 소득보장과 농업경영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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