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단은 관광농원 개발 목적으로 임야 6만여㎡를 무단 훼손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로 A(59)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6월부터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소재 임야에서 허가 없이 총 6만81㎡(약 1만8174평)를 무단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입목 1448그루를 벌채하고 굴삭기 등 중장비를 이용해 폭 2~4m, 길이 1820m 규모의 진입로와 주차장(3334㎡)을 조성했으며 보도블럭 산책로와 이동식화장실 등을 설치했다.
아울러 A씨는 주차장 조성을 위해 지면을 최대 1m 가량 절토하면서 발생한 토석 850㎥(루베)를 다시 성토하는 등 산지 훼손을 저질렀다고 자치경찰은 설명했다.
자치경찰은 A씨가 입목 피해액 6200만원, 산지 피해복구비 4억3000만원에 이르는 피해를 입힌 것으로 추산했다.
자치경찰은 A씨의 사업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 수사 등을 통해 산지훼손 면적과 피해액 및 복구비 등 사안의 중대성 및 증거인멸, 재범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용식 서귀포자치경찰대장은 “훼손면적 및 피해복구비 등이 도내 산지훼손 사건 중 역대 최대로 파악되는 등 행위에 대한 위법성과 가벌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관광농원 등 자연자원을 활용한 체험이나 생태 등 자연 관광지의 산림훼손 같은 위법행위는 엄정수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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