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123명에 10개월간 월세 지원 연 최대 150만원
시는 올해 청년 123명에게 월 최대 15만원을 10개월간(연 최대 150만원) 지원하며 사업비는 1억 8400만원이다. 지난해 보다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60% 초과 150% 이하로 변경되고, 생애 1회만 지원받다.
신청대상은 공고일 기준 양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이 가구주이고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건강보험료 기준)이며 주택 기준은 보증금 1억원 이하와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한다.
단 주택소유자(세대원 포함), 직계존속의 주택 임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공무원, 국가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근무자, 타 청년 주거지원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되지 않는다.
신청 기간은 오는 5월2일부터 5월20일까지이며 신청방법은 경남바로서비스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시청 일자리경제과로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일자리경제과(055-392-3723)로 하면 된다.
특히 신청에 있어서 주의할 점은 올 하반기에 시행되는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과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는다. 신청 전 복지로, 마이홈포털(LH)에서 자가진단(모의계산)을 통해 본인 소득 기준에 맞는 월세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된다.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은 청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가구에 월 최대 20만원을 12개월간(최대 240만원) 지원하는 청년 주거지원사업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월세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에게 높은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고 주거독립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면서 사회 초년생과 주거 취약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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