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국회 통과 초읽기에 들어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는 선거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연말까지 유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제안한 중재안에 따르면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4대 범죄(공직자·방위사업·대형참사·선거 범죄)에 대해서는 법안 공포 후 4개월이 지나면 수사권이 폐지된다.
하지만 선거범죄 수사권이 폐지된 데 대해 정치인들의 '셀프 방탄 야합'이라는 비판 여론이 나오기 시작했다.
정의당 역시 이번 6·1 지방선거에 한해 검찰의 선거범죄 직접 수사권을 공소시효 6개월이 끝나는 올해 말까지 유지하는 새로운 중재안을 제시했다.
법안소위를 통과해 법사위 전체회의에 오른 안에는 이 같은 정의당의 중재안이 반영됐다.
소위를 통과한 검찰청법 부칙에는 '선거범죄에 관하여는 2022년 12월31일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둔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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