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사위 소위 '검수완박 법안' 단독처리…국힘 "강력 저지"(종합)

기사등록 2022/04/26 20:33:53 최종수정 2022/04/26 20:51:46

민주당 단독 표결…국힘, 의장에 "상정해서는 안돼"

수사 범위, 부패·경제범죄 제한…선거범죄 연말유예

법사위 전체회의 9시…국힘, 긴급의원총회 맞대응

국힘 "보완수사권 완전 박탈…朴 합의문 정신 위반"

"중재안 내용 벗어나 합의문 파기한 것은 민주당"

"국민과 함께 법안 강력 항의하고 법적 방법 저지"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유상범 의원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마친 후 입장을 말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상범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 전주혜 의원, 박형수 의원. (공동취재사진) 2022.04.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권지원 홍연우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에서 26일 검찰 수사권 폐지와 관련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오후 1시부터 진행된 법안소위에서 약 6시간 만에 '검수완박'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단독 표결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법안소위 심사에서 전원 퇴장한 채 민주당 의원 참석으로만 표결이 진행됐다.

민주당 '검수완박'법안은 정의당 제안을 반영해 검찰 수사 범위를 6대 범죄 중 부패와 경제범죄 두 가지로 제한하되 6·1 지방선거를 위해 2022년 12월 말까지의 선거 범죄에 대해 수사권을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단독 의결처리를 강력 규탄하며 필리버스터 등 법적 방법을 동원해 법안 상정 저지할 것을 예고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 진행 중 기자들과 만나 "박병석 국회 의장에게 요청한다. 오늘 법사위를 통과한 이 형소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은 합의문 정신을 철저히 훼손하는 법안"이라며 "검사의 직접수사권은 줄이되 보완수사권은 보장한다는 그 합의문 정신 완전히 위반해서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민주당이 일방 독주해서 통과시킨 형소법 개정안 및 검찰청법은 상정돼선 안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력히 말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단일성과 동일성 사유를 들며 민주당이 제안한 법안은 박병석 의장이 중재한 합의문 정신을 위반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단일 동일성은 N번방 사건 검사가 여죄를 못 찾고 진범, 공범, 위증, 무고를 하지 못하는 것이다. 완벽한 '검수완박'을 만든 것이다. 지난번 검사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것에서 수사권을 주되 실체적인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한 형사부와 검사의 노력을 더이상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제출한 개정안은 의장 중재안의 내용을 벗어났으며 합의문을 파기한 것은 민주당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무늬는 합의지만 내용은 사실상 '검수완박'법이다.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법안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법적인 방법으로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사위 전체회의에 앞서 검수완박 강행처리 저지를 위해 긴급 의원총회를 연다. 앞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검수완박 중재안을 강행처리 할 경우 필리버스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는 이날 저녁 9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검찰 수사권 폐지와 관련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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