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중기·소상공인 대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사등록 2022/04/26 13:36:12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울산시 동구는 지역 내 중고기업과 소상공인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기업 가운데 직원을 해고하는 대신 유급휴업(휴직) 등의 방법으로 고용을 유지한 사업체 중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 받고 있는 사업체가 지원 대상이다.

고용유지 사업체는 인건비의 90%를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원받고 나머지 10%는 사업주가 부담하고 있다.

동구는 사업주 부담분 10%에 대해 직원 1인당 최대 월 21만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지원할 방침이다.

동구는 지난해 해당 사업을 처음 운영해 총 215개 업체에 1억3940만원을 지원, 1556명의 고용유지효과를 거뒀다.

희망업체는 동구청 홈페이지 동구소식에서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사업'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신청은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구비해 동구청 5층 일자리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기간은 5월 2일부터 12월 20일까지다.

동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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