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수업 강의 신고 숙지 못해 송구
미신고 외부활동엔 "무보수 명예직"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녀가 대학 재학 중 부친의 강의를 수강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생기자 정 후보자 측이 "여러 교수가 수업을 맡는 '팀-티칭' 형식이었다"고 해명했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25일 오후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정 후보자 자녀가 수강한) '의료정보학' 강의는 2019학년도 1학기에 개설됐으며 5명의 교수가 팀을 이뤄 진행하는 팀-티칭 강의"라며 "전체 수업 중 후보자가 강의한 수업은 전체 학기 중 1시간이고, 후보자 딸의 성적 산출 등은 후보자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사청문준비단은 "자녀의 강의 수강 시 담당 교원의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경북대 수업관리지침은 해당 학기 수업이 이미 시작된 이후인 2019년 3월6일에 신설된 조항"이라며 "실제 수업 계획 등은 수개월 전에 확정되므로 개강 당시 이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했다. 관련 절차가 충분히 지켜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대학 전임교원 신분으로 외부기관에서 겸직 신고를 하지 않은 활동에 대해서는 "비영리기관에서 공적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한 무보수 명예직이었던 관계로 관련 규정을 세밀히 살피지 못했다"고 했다.
인사청문준비단은 "겸직 활동 7개 중 6개는 무보수 명예직이었으며, 별도 보수가 책정된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비상임이사도 동 자원관의 이사회 운영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다수 공공기관도 이에 상당하는 수준의 직무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후보자가 겸직을 통해 5000만원을 수령했다는 지적에는 "5000만원 중 약 2000만원은 교통비, 식비 등 실비 보전 성격의 회의 수당"이라고 했다.
아울러 "현재도 겸직 기간이 남아있는 대한위암학회 자문위원과 대구의료원 이사회 비상근이사에 대해서는 겸직 신고를 마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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