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 혐의로 A(30대)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김현덕 영장전담 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최근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초등학생인 아들과 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계속 조사에 응하지 않아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아 훈육 차원에서 때렸다"고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신체를 이용해 자녀들을 때렸다"며 "A씨의 아내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으나, 학대 혐의가 없어 입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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