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망委 "변희수 복무 만료일 前 사망…순직 처리해야"

기사등록 2022/04/25 16:32:26

군사망委 "부당한 전역 처분 원인 사망"

송기춘 "성적 지향 차별 없이 복무해야"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지하철6호선 이태원역 1번출구 방면에 고 변희수 하가 1주기 추모 광고가 게시 돼 있다.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달 25일부터 광고가 게시 됐으며 24일까지 게시된다. 2022.03.01.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고 변희수 육군 하사 사망 사건과 관련, 순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군사망규명위는 25일 오전 정기 회의를 열고 "의무 복무 기간 만료 후 사망이어서 순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한 군의 처분에 대해 망인의 전역 취소 처분 청구 재판 기록, 의무 기록, 법의학 자문, 심리 부검, 관계인 조사 등을 통해 망인의 사망일이 복무 기간 만료 전임을 확인해 진상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군사망규명위는 이어 "경찰 수사 결과·법의학 감정·시신 검안의에 대한 조사 등을 바탕으로 망인의 사망 시점을 확인했다"며 "망인이 부사관 의무 복무 만료일인 2021년 2월28일 이전인 2월27일 사망한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설명했다.

군사망규명위는 법원이 변 전 하사 사망일을 2021년 3월3일로 기재한 것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출된 증거 등을 조사해 본 결과 변론주의 한계 등에서 오는 오기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정신과 전문의들의 소견과 심리 부검 결과, 망인의 마지막 메모, 강제 전역 처분 이후 망인의 심리 상태에 대한 증언 등에 기초해 부당한 전역 처분이 주된 원인이 돼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송기춘 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이 4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사진=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제공) 2022.01.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2017년 단기 복무 부사관으로 임관한 변 전 하사는 성전환을 이유로 2020년 1월23일 강제 전역 처분을 받았다. 그는 강제 전역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해 소송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2월28일에서 3월3일 사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찰은 사망 추정 시간을 지난 2월27일 오후 5시43분에서 9시25분 사이로 판단했지만 법원은 판결문에서 사망 시점을 3월3일로 봤다. 육군도 법원 판결문을 기준으로 변 전 하사가 민간인 신분이 된 후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변 전 하사가 순직자로 인정되면 군인사법,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관계 기관 심사를 거친 뒤 국가유공자로 인정되거나 순직 처리 보상금, 유족 연금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국립묘지 안장 자격도 주어질 수 있다.

송기춘 위원장은 "군이 성적 지향에 대한 이해의 깊이와 넓이를 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없이 군 복무가 이뤄질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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