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개월간 권한 외 업무 지시·사적 만남 요구 등
광주 남구는 25일 여성 공무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 등을 해온 50대 남성 공무직 근로자 A씨를 조사하고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수개월에 걸쳐 같은 부서 B, C씨를 대상으로 '일을 알려준다'는 이유로 권한 외 업무를 지시하거나 사적 만남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피해자들보다 낮은 직급이지만 해당 분야의 숙련도와 부서 상급자와의 관계 등을 내세우며 자신이 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것처럼 행동해온 것으로도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는 A씨로부터 불쾌한 신체적 접촉을 당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남구는 지난 3월께 관련 사건을 인지하고 피해자들과 두 차례 상담을 가진 끝에 지난 6일 A씨를 대기발령 조치했다.
구청 관계자는 "A씨가 오랜시간 동안 해당 부서에 있었던 만큼 이 곳을 거쳐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추가 피해 여부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남구는 다음 달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를 회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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