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오진한 곳서 '암 아냐'하면 끝"…檢내부망 카드뉴스

기사등록 2022/04/25 16:19:05

차호동 대구지검 검사, '보완수사 제한' 반박

"1차 병원에서 보내온 병명으로만 진료해야"

"CT 찍었더니 전신에 암…그래도 진료 불가"

병원 빗댄 카드뉴스…'제한된 보완수사' 비판

[서울=뉴시스] 차호동 대구지검 검사가 이프로스에 올린 카드뉴스 형식의 글 (사진=이프로스 캡처) 2022.4.25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현직 검사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상황에서의 검찰청을 1차 기관에서 폐렴으로 온 환자의 심근경색·암 전이 등을 직접 진료하지 못하는 종합병원에 빗대 비판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호동 대구지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검수완박, 그리고 중재안'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해당 글은 카드뉴스 형식으로 구성됐다.

'This is 검수완박'이라는 첫 화면으로 시작하는 해당 카드뉴스에는 '종합병원은 1차 기관 차트에 적힌 병명만 기준으로 진료(폐렴으로 왔으면 페렴, 폐렴 합병증여부만)'라는 내용이 담겼다.

노란색으로 'CT 찍었더니 전신에 암 전이되었어도 진료 불가', '당장 심근경색으로 사망위기여도 진료 불가' 등의 문구도 적혔다.
[서울=뉴시스] 차호동 대구지검 검사가 이프로스에 올린 카드뉴스 형식의 글 (사진=이프로스 캡처) 2022.4.25

'가장 큰 문제'라는 문구과 함께 "동네병원 선생님이 '아무 일 아니라니까, 종합병원 의사가 잘못 생각하는 거야' 한마디 하면 암 진료는 그 어디에서도 다시 진료 불가"라는 내용도 있다.

이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담긴 검수완박 관련 법안 내용을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읽힌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 법안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한 뒤 6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부패·경제) 중 부패와 경제범죄 수사를 제외한 나머지 4개 범죄의 검찰 수사권을 4개월 내 삭제하도록 했다. 나머지 2개 범죄 검찰 수사권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설립되는 1년6개월 뒤면 삭제된다.
[서울=뉴시스] 차호동 대구지검 검사가 이프로스에 올린 카드뉴스 형식의 글 (사진=이프로스 캡처) 2022.4.25

또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의 경우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는 할 수 없다. 검찰의 시정조치 요구사건이나 고소인의 이의 제기 사건 등에 대해서도 당해 사건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속에서만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조사 중 새로운 '여죄' 혐의가 포착돼도 이 부분은 수사하지 못하고 다시 경찰로 보내야 하는 것이다.

이 같은 예상 상황을 차 검사는 1차 병원에서 진료 후 내원한 환자에게 다른 병증이 발견돼도 오로지 1차 병원에서 보낸 병명만 들여다봐야 하는 종합병원(검찰)에 빗댄 것이다.

차 검사는 카드뉴스 말미에서 "쏟아지는 환자는 외면한 채 대안 없이 진료와 수술을 막기보다는 종합병원이 올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민과 함께,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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