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기 후 위중증·사망자 평가해 5월말 전면 전환 여부결정
25일 대전시에 따르면 다음 달 22일까지 '이행기' 동안 확진자 격리는 7일간 유지되고, 치료비 및 생활지원비는 계속 지원된다. 동네 병원 등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와 치료도 받을 수 있다.
재택치료·전담병원·생활치료센터는 지속 유지된다. 시청남문 선별검사소 운영시간은 오후 9시에서 7시로 2시간 단축된다.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장례는 매장을 포함한 일상 장례 절차가 가능해짐에 따라 그동안 지급되던 유족 장례비용 1000만원은 이날부터 지급되지 않는다.
시는 4주간의 이행기가 지나면 확진자 발생, 위중증, 사망자 등의 상황을 평가하고, 의료계와의 충분한 의견을 반영, 내달 말 전면 전환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대전에서는 지난 2020년 2월 21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래 지난달 22일 하루에만 1만 4524명까지 발생하는 등 최고점을 경신했다.
이후 지난달 셋째 주부터 하향세를 시작으로 일일 평균 확진자 수가 지난 주보다 약 38.9%가 감소했고, 중증병상가동률도 60.1%로 낮아져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이동한 시 보건복지국장은 “규제가 완화되고 없어졌다고 해서 감염의 위험이 사라졌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아직 2800여 명을 웃도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시는 방역체계를 포스트 오미크론 방역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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