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성소수자 차별반대 행진…용산 일대
경찰 "집무실과 가까워" 금지통고 처분
민변 "법적 근거 없고 위헌적" 행정소송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경찰이 다음 달 예정된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행진의 일부 구간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결정한 대통령 집무실과 가깝다는 이유로 해당 구간으로의 행진을 불허하자 시민단체가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2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30여개 시민인권단체로 구성된 2022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공동행동(공동행동)은 공동입장을 내 "성소수자 차별 반대 무지개행동(무지개행동)이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에서 구성한 대리인단(대리인단)의 조력을 받아 서울행정법원에 행진 부분에 대한 금지통고 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민변에 따르면 공동행동은 오는 5월14일 2022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기념대회를 진행한다.
기념대회는 용산역 광장에서 집회를 한 후 삼각지역을 지나 녹사평역 이태원광장까지 행진하는 일정으로, 무지개행동은 지난 19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이와 같은 내용의 집회 및 행진을 개최 사실을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행진 경로 중 일부구간이 대통령 '집무실' 경계 100m 이내의 장소에 해당하고, 이는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의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호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행진 부분에 대해 지난 20일 금지통고 처분을 내렸다.
민변은 경찰의 금지통고 처분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고위직 공무원들이 사는 '관저'와 공무원들이 '집무실'은 명백히 구분되는 개념으로, 서울행정법원도 과거 결정례에서 대통령 집무실과 대통령 관저를 구분하고 있다"고 했다.
또 "집시법 제11조 제3호가 적용된다고 보더라도 경찰의 이번 처분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위법한 처분"이라며 외교기관, 국회, 법원 등의 경계 100m 이내의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있던 구 집시법 제11조 제1호 및 제3호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점을 언급했다.
민변과 공동행동은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집회 및 행진은 역사적으로 성소수자의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에 만연한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를 금지하기 위해 수차례 개최돼 왔다"며 "법원의 결정을 통해 금지통고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고, 헌법상 집회·시위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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