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벼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자연재해·조수해 등 보장

기사등록 2022/04/25 13:37:26

특약 가입 시 병충해까지 보장…6월24일까지 지역농협에서 가입

경남 창녕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창녕=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창녕군은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부터 벼 재배농가의 영농불안을 해소하고, 농가소득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권장한다고 25일 밝혔다.

벼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태풍·우박·집중호우 등), 조수해, 화재로 발생하는 농작물의 피해를 보상하며 특약 가입 시 병충해(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 도열병, 깨씨무늬병 등)로 인한 피해보상도 받을 수 있다.

가입대상은 군에서 벼를 경작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담당 지역농협에서 오는 6월24일까지 가입할 수 있다. 가입 보험료의 90%가 지원되며, 농가는 10%만 부담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최근 이상저온, 폭염,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으로 농작물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농가 스스로 재해보험에 가입해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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